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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세금

대한민국의 개인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구조적 요약, 과세 구분, 세율, 허용되는 원가법, 면제, 조세회피 방지 규정.

본 정보는 당사 관할권 데이터셋에서 생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세금

대부분의 가이드가 잘못 설명하는 핵심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 법령은 마련되어 있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러 차례 유예되었고 다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현재의 입장, 2027년 과세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지를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CryptaTax가 귀하의 기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것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반복적으로 유예되어 왔으며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입장은 국세청(NTS) 또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지금 한국에서 가상자산은 과세되나요?

개인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 아닙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예정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개인이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것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의무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가나 급여로 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이 될 수 있고, 가상자산의 증여나 상속은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세요.

2027년 과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세율: 22%, 국세 20%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진 값입니다.
  • 기준 금액: 연간 ₩2,500,000(약 $1,800)을 초과하는 이익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하는 소액 비과세(retail exemption)로 세금이 없습니다.
  • 적용 범위: 한국 거주자가 적어도 한 명 관련된 국내 및 국경 간 거래.
  • 국세청(NTS)은 주요 국내 거래소(Upbit, Bithumb, Coinone, Korbit, Gopax)와 협의 중이며, 상세 지침은 2026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일은 이미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처음에는 수년 전에 정해졌다가 2025년으로, 이제는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어드랍, 하드포크, 마이닝, 스테이킹을 어떻게 다룰지와 같은 미해결 쟁점을 이유로 네 번째 유예를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2027년을 확정이 아닌 현재의 계획으로 여기고, 최신 상태를 확인하세요.

지금 어떻게 대비할까요

아직 세금이 없더라도 현명한 선택은 어떤 시행일이 오기 전에 기록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깔끔한 거래 내역, 취득원가, 필요할 때 바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 이는 가상자산을 소득으로 받거나 증여를 처리할 때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CryptaTax가 돕는 방법

  • 거래소와 지갑에서 전체 내역을 가져와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2027년 시행에 앞서 준비되도록 이익과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 지금 과세될 수 있는 소득 거래(대가, 보상)를 추적합니다
  • 귀하나 자문가가 신뢰할 수 있는 깔끔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거래소 & 지갑 가져오기
내 가상자산 기록 준비하기

개인 암호화폐 세금, 대한민국

일반 정보

기본 체계
IFRS
암호화폐 분류
무형자산재고
세금 연도
역년 (M12)
기능통화
KRW
FX 출처(보고)
BOK
FX 출처(세금)
NTS
거래 환율
일일 현물
초인플레이션
✗ 아니요

개인세, 제도

세제
특별 제도
2027년으로 이연. 시행 시: 연간 KRW 2.5M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 지방 2% = 22%). 현재 개인에 대한 암호화폐 세금은 NO.
세율
0%
현재 0%(이연). 시행 시: 연간 KRW 2.5M 초과 이익에 대해 22% 유효세율.

개인세, 취득원가

측정 기준
역사적원가
원가 방법
WAVG
방법 선택 가능
✗ 아니요
허용되는 방법
WAVG
국가별 우선 적용
표준

개인세, 면제

CGT 면제
✓ 예
세금은 2027년으로 이연. 원래 2021년이었으나 2023년, 그다음 2025년으로 지연되었고 현재 2027년.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개발 중입니다.
보유기간
보유기간 혜택
연간 면제
KRW 2,500,000
기준 면제
KRW 2,500,000 (프라이베트라크(공제 한도))

개인세, 조세회피 방지

워시 세일
✗ 끔
동일일 규칙
✗ 아니요
표면적 손실
✗ 아니요
손실 제한
제한 없음
이월 손실
무제한
대한민국에 대한 내 수치 확인

CryptaTax는 90개 블록체인과 49개 거래소에서 대한민국의 손익·소득·세무 보고서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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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한국에서 가상자산은 과세되나요?

개인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으므로, 현재 개인이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것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시행되면 세율은 얼마가 되나요?

22%, 국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 으로, 연간 ₩2,500,000을 초과하는 이익에 "기타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과세가 다시 유예될 수 있나요?

네. 이미 여러 차례 유예되었으며, 추가 유예도 가능합니다. 2027년이라는 날짜를 확정이 아닌 현재의 계획으로 여기세요.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은 아직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나 급여로 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이 될 수 있고 가상자산의 증여나 상속은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하나요?

네, 거래, 취득원가, 모든 소득 거래의 기록을 깔끔하게 보관하여 과세가 시작될 때 언제든 준비된 상태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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